도수치료 제제 안한게 의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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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벳짱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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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파서 치료 받고있으면서
친절한 원장님께 설명을 듣고있는데
무릎에 주사치료 하는게 100%자부담 급여치료라는게 있더라구요.
이게 무슨개념인가 하니
어떤 주사제를 치료목적으로 사용할때
공단에서 이걸 급여치료로 인정을 해준데요
단, 환자 100% 자부담 급여치료
이게 그럼 무슨 차이냐 했더니
비급여치료로 분류가 되면 치료비는 입맛대로 바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부담 100% 급여치료로 구분을하면
건보공단에서 명시해둔 가격으로만 가능함..
즉, 건보로 치료 받는건 아니지만, 이 치료를 받으려면 건보에서 정해둔 가격까지만 받을 수 있는거죠
이런방식으로 소급적용 시켜서
도수 치료에 대한 비급여 처치 비용 산정을
자부담 급여치료로 묶어서 30분당얼마 50분당 얼마 로 구분되게 만들어 놨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벳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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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3아침굿모닝!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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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2힘들다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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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0wbc 대박이네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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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09쓰나미 데이네요 ㅠㅠㅠ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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