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세금 너무 낮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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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올려서 세금 확보할필요가
부동산과 양대산맥으로
미국 주식 투자로 발생한 연간(1/1~12/31) 매매 차익에서 기본 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하며, 다음 해 5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국내 상장주식은 종목당 보유액 10억 원(또는 지분율)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소액주주는 면제됩니다.
단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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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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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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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27날씨가 좀 쌀쌀하네요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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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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