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밑으로 팔지 마” 이웃엔 으름장…본인은 3억 챙겨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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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밑으로 팔지 마” 이웃엔 으름장…본인은 3억 챙겨 떠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특별대책반이 집중 수사에 나선 결과, 커뮤니티를 결성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담합한 하남시 A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하남시 한 아파트 주민 A씨는 2023년 7억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했다. 익명으로 참여한 주민 179명에게 A씨는 “10억원 미만으로 팔지 말자”며 매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들은 10억원 이하 매물이 나오면 해당 중개업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업무방해를 일삼았다. 정상 매물임에도 포털사이트에 허위매물로 신고하거나 하남시청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식이다.
저런놈들은 징역 & 벌금 세개 나와서 그거 내느라 집팔고 거리로 쫓겨나야 해요..
법이 너무 물러터져서 그렇게 안될것 같지만..
예측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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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03오늘 주식장 하락이유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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