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급여받고 일하는데 올해 최저시급이 올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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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저보고 오른 급여로 주기가 힘들다고
그걸 계산해서 1월,2월 두달동안 하루 1시간 출근이나 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서
급여를 작년 그대로 유지해서 지급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일년동안 받을 오른만큼의 급여랑 두달동안 하루 1시간 근로시간 줄이는거랑 거의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2월달까지 출근시간을 9시에서 10시로 늦추어달라고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290원 올랐다 하더라구요 ㅋㅋ
결단의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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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9:29에혀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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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11오늘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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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05대만 호주 이변이네요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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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03.01주말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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